추심금 청구소송 약 4억 원 전액 기각, 금전채권신탁의 대항력이 인정된 사례
호수처럼 맑은 물을 잔잔히 채우고 큰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준엄함을 갖추는 곳,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호암 (湖巖)입니다.
건설·부동산 PF 현장에서는 시행사, 시공사, 하도급업체, 신탁사,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분양이 지연되거나 시공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 채권 추심이 연쇄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업체가 시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신탁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약 4억 원의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추심금 소송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이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 🖋️ 추심금 소송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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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을 통해 직접 받아내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을 가로채는 절차입니다. |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호암이 대리한 피고 측은 이미 해당 채권이 금전채권신탁을 통해 적법하게 양도된 상태였습니다. 핵심은 하나, "압류 시점에 채권이 존재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배경,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시작된 복잡한 채권 관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시공사(광성종합건설)는 하도급업체(원고)와 토목·조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시공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하도급업체는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약 3억 7천만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는 시공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시행사 (브이앤브이)와 신탁사 (교보자산신탁)였습니다.
하도급업체는 시공사가 시행사·신탁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뒤, 약 3억 9,900만 원의 추심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호암을 찾은 이유,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부당한 추심 시도
의뢰인인 시행사와 신탁사가 저희 법무법인 호암을 찾아왔을 때,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약 4억 원에 달하는 추심금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공사대금 채권 압류 방어에 나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공사는 이미 원고의 채권압류가 있기 1년여 전인 2023년 10월, NH투자증권과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 채권 일체를 신탁 양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통지와 승낙까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즉, 원고가 채권을 압류한 2024년 12월~2025년 1월 시점에는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호암의 방어 전략, 대항요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입증
저희 호암은 두 가지 방어 논리를 구축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우선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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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50조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2023. 11. 2.)가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2024. 12. 24. 및 2025. 1. 20.)보다 약 1년 이상 앞선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 ② 사해신탁 주장에 대한 이중 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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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이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ⅰ)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ⅱ) 설령 사해신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취소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을 뿐, 추심금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
특히 두 번째 논리는 대법원 판례(95다48599)에 기반한 것으로, 사해행위의 취소는 반드시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다른 소송 안에서 부수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확립된 법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희 호암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채권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된 시점 이전에 이미 금전채권신탁계약이 체결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 및 승낙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의 사해신탁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금전채권신탁계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사해신탁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취소소송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부동산 PF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대금 채권 분쟁에서 금전채권신탁의 대항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시행사와 신탁사 입장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채권압류 및 추심 시도에 대해 적법한 채권양도의 시간적 우선순위를 활용한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해신탁 논리에 대해서도, 단순히 사실관계로 반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송법적 차원의 이중 방어를 구축하여 어떤 방향에서든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도록 한 점이 이번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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