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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 몰랐다는 말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이유

금융범죄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 몰랐다는 말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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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이제 대형 조직 범죄로 분류될 정도로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해마다 피해 규모가 천억 원 단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 기관의 대응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오늘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는데, 수금 업무 또는 택배 업무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거였고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실 겁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몰랐다라는 진술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의심 정황,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정보, 수고 대비 과도한 대가 등 몇 가지 요소만으로도 미필적 고의(알았을 가능성)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 몰랐다는 말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이유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 몰랐다는 말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이유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3가지 이유

1. 수사기관은 **왜 의심하지 않았는가'를 먼저 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단체조직죄 등)에서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상함을 알 수 있는 정황을 무시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됩니다.

수사 기관이 던지는 질문:

  • "요즘 뉴스에 보이스피싱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데, 왜 의심하지 않았는가?"
  • "왜 고액 아르바이트를 면접도 없이 바로 시켜준다고 했는데 확인하지 않았는가?"
  • "왜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서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는가?"
  • "텔레그램 등 보안을 철저하게 하는 메신저를 사용하는데 왜 의심하지 않았는가"

2. 수거·운반책은 '조직의 필수 인력'으로 봅니다

보이스피싱은 실제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대면·수거·운반·배송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은 범행 구조의 핵심 인력으로 간주됩니다.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은 비록 범행의 전체 구조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조직이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3. 단순 업무인데 과도한 대가, 말이 될까요?

법원이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수고 대비 수익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 택배 수거인데 1건당 10~20만 원 지급
  • 수금만 몇 건 하면 50만~100만 원 지급
  • 전달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별다른 절차 없음

이런 구조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이 정도의 지나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범죄 연관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스스로는 몰랐다고 생각해도 대가가 지나치면 그 자체가 고의성의 증거로 작용합니다.


몰랐다는 진술은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불리하다

수거·운반책은 조직의 핵심인력, 가담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 업무 대비 과도한 대가로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에 몰랐다는 진술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1. 감정적으로 정말 몰랐다며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
  2. 수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
  3. 계좌 거래 내역·근무 형태·지시받은 방식 등을 정리하지 않고 왜곡된 기억으로 진술
  4. 수사관이 의심하는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진술

이보다는 가담하게 된 경위, 채용 방식, 지시받았던 방식, 본인이 정상적이라고 오해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정말 몰랐다는 근거를 일관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증거와 논리로 준비할 때 구속을 피하거나 불송치·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받은 분들이 "나는 초범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말단 직원이었으니까" 등의 이유로 실형은 나오지 않겠지 안일한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 송금책·수거책은 구속영장 발부율이 매우 높음
  • 징역 6개월~1년의 실형이 자주 선고됨
  • 피해액 규모에 따라 형이 가중됨
  • 지급받은 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주요 가담자'로 분류

이미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혼자 판단하기 보다는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