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점 앞 홍보용으로 제작된 눈사람을 고의로 파손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길가에 방치된 눈사람과 달리, 홍보 목적의 전시물은 소유권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로 고의로 눈사람을 제작할 경우 상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으나, 그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 신민영 대표변호사 인터뷰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점 앞 홍보용으로 제작된 눈사람을 고의로 파손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길가에 방치된 눈사람과 달리, 홍보 목적의 전시물은 소유권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로 고의로 눈사람을 제작할 경우 상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으나, 그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