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호암의 부대표, 호암노동법률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신의철 변호사는 지난 11월 진보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좋은 돌봄을 위하여 돌봄3법 입법 공청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신의철 부대표변호사는 위 입법공청회에서 "안 제12조 제2항으로 최저임금의 130% 수준을 돌봄임금 최소수준으로 정하고, 돌봄제공기관의 인건비 구분 관리, 월급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신의철 부대표변호사는 **『좋은 돌봄(2021)』**의 공저자로서 돌봄정책기본법 제정과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을 꾸준히 주장하며, 돌봄노동자에 대한 입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법으로 연결하는 데 전문성을 지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