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대표 변호사는 배우 나나 씨의 강도 제압 사건과 관련해 MBN 뉴스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신민영 대표는 "나나 씨의 행위는 공격이 아닌 방어 행위로, 명백히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판단에 힘을 실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