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불공정거래행위의 법적 기준 및 처벌 수위
관련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최신사례 : 2025년 9월 자본시장법 첫 과징금 부과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관계 설정, 가격 책정, 계약 조건 변경 등 수많은 의사결정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업계의 관행이라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며 행했던 일들이, 법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되어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칼날로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고나 시정명령 수준에 그쳤던 사안들이 이제는 형사처벌은 물론, 회사의 매출액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의 법적 정의
불공정거래행위란 경제사회에서 행해지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단순한 민사상 분쟁을 넘어 공정거래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2025년 9월, 자본시장 첫 과징금 부과 사례
2025년 9월 18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번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의 내부자가 회사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명의로 약 1억 2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하여 약 2,4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입니다.
처벌 결과
| 항목 | 내용 |
|---|---|
| 부당이득 | 약 2,430만 원 |
| 과징금 | 4,860만 원 (부당이득의 2배, 법상 최대한도) |
해당 대상자가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내부자 거래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상 최대한도를 적용했습니다.
3. 반드시 피해야 할 9가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유형 | 내용 |
|---|---|
| 거래 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중단 |
| 차별적 취급 |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지역/상대방에 따라 차별 |
| 경쟁 사업자 배제 | 상품을 원가보다 현저히 낮게 팔거나 부당하게 높게 구입 |
| 부당한 고객 유인 | 과도한 이익(리베이트 등) 제공으로 경쟁사 고객 유인 |
| 거래 강제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 구입 강제 (끼워팔기 등) |
| 거래상 지위 남용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 (가장 빈번한 유형) |
| 구속조건부 거래 | 거래 지역이나 상대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거래 |
| 사업활동 방해 |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함 |
| 부당한 지원행위 | 계열사 등에 자금 등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 |
4. 구체적 처벌 수위
형사 처벌
| 구분 | 처벌 수위 |
|---|---|
| 일반 원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 |
| 가중 처벌 (4개 유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가중 처벌 대상: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행정적 제재 (과징금)
| 유형 | 과징금 기준 |
|---|---|
|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 관련 매출액의 4% (최대 10억 원) |
| 부당 지원 행위 | 매출액의 10% (최대 40억 원) |
5. 대응 방안
만약 억울하게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철저한 입증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 거래 거절: 경쟁 배제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품질 관리 및 위험 관리 목적이었음을 내부 회의록과 리스크 평가 보고서로 증명
- 가격 차별: 합리적인 물류비용의 차이에 기인한 것임을 데이터로 소명
지금 위법 여부가 모호한 계약이나 거래가 진행 중이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