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그 어느 때보다 매섭습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작전 세력이라 불리는 이들이 주 타깃이었다면, 최근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혹은 거래처와의 협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 혐의로 법무법인 호암 금융전담센터를 찾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설마 문제가 되겠어?"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의 잣대는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엄격하고 날카롭습니다.

1. 이익이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왜 내부자거래냐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즉,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여 주식을 매수한 행위 그 자체로 범죄는 성립하며, 이후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을 보았거나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아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익의 실현 여부는 양형(형량 결정)의 참고 자료일 뿐, 유무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미공개의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정보가 찌라시나 카카오톡 단체방, SNS 등을 통해 퍼졌으니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공개란 법령이 정한 방법(DART 공시, 거래소 보고, 지상파 방송, 일간신문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설령 시장에 소문이 파다하더라도 정식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미공개 정보'입니다.

3. 법원에서 바라보는 '정보의 생성 시기'
"아직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어떻게 중요 정보냐"
이 논리 또한 법정에서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정보의 생성 시기를 반드시 확정된 때로 보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해당 정보가 시장에 미칠 중대성과 그 사실이 실제로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이미 중요 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업무 협약(MOU) 단계나 실사 단계에서도 이미 정보는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거래는 처벌의 타깃이 됩니다.

4. 정보 수령자의 범위와 '공모'의 덫
처벌 대상은 회사 임직원(내부자)과 계약 체결 당사자(준내부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 수령자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1차 수령자로부터 다시 정보를 들은 2차, 3차 수령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처벌 규정이 모호할 수 있으나 시작부터 내부자와 계획적으로 정보를 유출하기로 공모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핸드폰 메시지, 통화 기록,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여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5. 강화된 조사 기조와 무거운 처벌 수위
내부자거래 적발 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커질수록 가중처벌됩니다:
| 부당이득액 | 처벌 수위 |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만약 실현된 차익이 없더라도 벌금형의 상한액은 5억 원으로 산정되어 경제적 타격이 상당합니다.

내부자거래 혐의는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거래 시점과 정보 취득 시점 사이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거나, 평소 투자 습관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입증하는 법리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호암 금융전담센터는 금융감독원 출신 및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