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박상진 변호사 성공사례] 시공업체 자영업자의 피눈물 닦아준 민사소송사례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체(피고)는 수도권 외각의 한 건물주(원고)와, 해당 건물 옥상에 13억원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시공업체는 "이 발전소를 설치하면 전기를 팔 때, 1.5배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건물주는 그 말을 믿고 설치 및 허가를 모두 마쳤다.
하지만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제도 개정'으로 인해, 예상했던 1.5배 가중치가 아닌 일반 가중치(1.02)만 적용된 REC를 발급받게 됐다.
건물주(원고)는제안서 내용이_허위광고_에 해당하고,_시점 조율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_태양광 시공업체(피고)에게 약 6,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안했을거라고!!!"
여기서 잠깐!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한 사실을 인증해주는 증서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급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 중 하나로**'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라고 부름.
이 글에서 말하는 1.5배 REC 가중치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REC를 1.5배로 계산해서 더 많이 발급해주는 혜택으로 동일한 100kWh 전기를 생산했을 때, 일반 조건에서는 REC 100장이 발급되고 1.5배 가중치가 적용되는 경우 REC 150장이 발급 됨.
이 사건의 피고, 즉 시공업체의 법적 대응을 맡은 사람은 법무법인 존재 박상진 변호사였다. 박상진 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제안서' 문서의 성격부터 분석했다.
박상진 변호사
"의뢰인님, 문서를 면밀히 검토해보니 이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물이 아닙니다. 특정 고객만을 위한 맞춤 계약서예요. 따라서 허위광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건물주와 시공업체간 제안서는 법적으로 '허위광고에 의한 계약 체결'이 아닌 상호 협의하 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명확히 하며 이를 시작으로 제안서 원문을 세밀하게 파헤쳐나갔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설치 계약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추가 조항을 확인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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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시점 조율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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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익, 기대수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었다.
박상진 변호사는 시공업체 (피고) 법률대리인으로서 이 점을 적극 부각시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구 제도가 유효했기 때문에 계약서의 1.5배 가중치 언급은 당시 기준에서 정당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허위/과장광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공업체(피고) 대표는 사건에 대한 판단과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박상진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주장한 점에 대해 매우 만족해했다.
-표시광고법의 적용 요건에 대해 정확히 짚고, 해당 계약서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가 아닌_특정고객에게만 제시된 맞춤형 문서임을 강조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적용 자체를 부정한 점,_
-계약서의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며_발전사업 허가 및 인허가 관련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는 점_을 조목조목 입증한 서면과 변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변호사님,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모르겠지만 정성껏 써주신 서면,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힘써주시고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영업자로서 피눈물 흘리며 지냈는데,,,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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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판결일이 다가왔다.
이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박상진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았다!
- 제안서는 광고가 아닌 개별 맞춤형 문서로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표시광고법 위반 아님
- 계약서상 인허가 책임은 원고(건물주)에게 있으며, 피고(태양광 시공업체)는 시점 조율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시점 조율 책임 없음
- 1.5배 REC 언급은 제안 당시 기준에서 정당했고, 실제 법령이 개정된 건 계약 이후였기에 허위가 아니다.
=> 허위 광고하지 않음
- 수익 예측은 계약상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 손해배상책임 없음
건물주는 처음엔 강하게 반발했지만 끝내 항소없이 판결을 수용했고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박상진 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예상하거나 기대할 때 대부분은 결국 자신의 욕망과 맞닿아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건물주는 현실과 기대 수익 사이의 간극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 책임을 의뢰인님께 돌리려 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법률적으로는 그러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도 전면 수용해주셔서, 변호사로서 매우 뿌듯합니다.
이 사안은 건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저희 의뢰인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욱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