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근로복지기금 DLS 투자 손해배상 승소

근로복지기금 DLS 투자 손해배상 승소

근로복지기금의 DLS 투자 손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입증해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_대형로펌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사건 (박상진 변호사)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아니라-

복지기금의 투자자 지위 판탄, 고위험 금융상품 구조 분석,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 그리고 과실비율 조정이라는 복합적 쟁점을 다룬 민감한 금융소비자 보호사건이라는 점, 대형로펌을 상대로 승소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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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원고(항소인): 합병된 A기금과 B기금의 소송수계인 T_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박상진 파트너 변호사

  2.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3.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ㅇㅇㅇㅇㅇ

  4. 항소심 판결: 서울 고등법원 ㅇㅇㅇㅇㅇ

이 사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 (A기금 및 B기금)이 C회사로부터 고위험 파생결합증권(DLS)을 인수했다가 원금의 대부분을 손실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쟁점 및 박상진 변호사의 조력

주요쟁점1. 원고의 지위_ 전문투자자인가, 일반투자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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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A기금과 B기금이 과거에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므로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박상진 변호사는 이들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복지기금이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또한 기금의 설치가 임의적이고, 투자담당자가 순환근무로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는 점과 투자매뉴얼상 '안정성 우선'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들이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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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2. 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피고는 원고에게 고위험 상품을 '절대수익전략', 안정적인 상품으로 포장하여 판매했으며, 상품의 실질은 일임형 운용구조로서 일반적인 파생결합증권과는 전혀 다른 구조임에도 그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박상진 파트너 변호사는 DLS 구조의 특수성, 투자자 오인 가능성, 명칭과 실질의 불일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 설명 및 부당권유에 해당함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절대수익전략'이 일반 투자자에게 수익 보장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다수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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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3. 원고의 자기책임 여부와 손해배상 제한 비율

피고측은 투자자의 자기과실을 강조하며 배상책임을 면하려 했으나,박상진 변호사는 원고측의 비전문성, 복지기금으로서의 특수성, 피고의 적극적인 오도행위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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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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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상진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의 구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기금과 B기금은 총 40억원을 투자했으나 7억여 원만 회수한 바, 손해액은 32억 2천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22억 5천 9백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사실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실질적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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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대형로펌 상대로 한 민사 항소심에서 박상진 변호사가 금융소비자인 근로복지기금의 손해를 대변하여,자본시장법 위반을 근거로 실질적인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복잡한 금융상품구조, 전문투자자 판단,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복합 쟁점을 치밀하게 설계한 전략이 주효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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