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박상진 변호사 성공사례] 정부 행정기관을 대리해, 법적 정당성을 입증하여 승소판결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존재 박상진 변호사의 '면제교육기관 지정 제외처분 취소청구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박상진 변호사는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맡아, 정부의 행정처분이 타당하고 공익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입증해냈습니다.
본 사건은 수상레저 안전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 교육기관이 면제교육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해 부당성을 다투었으나,
해양경찰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존재 박상진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피고의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된 사례입니다.
아래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변호인의 조력, 그리고 그 판결 결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사단법인 원고측이해양경찰청장 피고측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피고가 2018년에 원고 소속 6개 교육장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 제외'처분을 한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것입니다.
원고는 수상레저 안전 교육을 위한 법인으로, 앞서 2016년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면제교육기관으로 조건부 지정된 바 있으며, 이후 1년간의 교육 실적 등을 평가받고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교육장들이 연간 교육횟수 요건(일반 10회, 요트 5회)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최종 지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기준이 법령상 근거없이 부당하게 부과된 사후부관이며, 피고의 홍보 부족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한 것이며, 단계적 행정절차 없이 곧바로 지정 제외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쉽게 이해하기]
수상레저 안전 교육을 하는 A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는 예전에 정부로부터 조건부로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1년동안 교육을 잘 운영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뒤 정부(해양경찰청)는 이 단체가 운영하는 6개 교육장에서 교육 횟수가 너무 적어 기준에 미달하므로 정식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교육은 1년에 10회 이상,
-요트 교육은 1년에 5회 이상 해야했는데
그걸 못 채운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단체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법에 명확히 정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교육 횟수 조건이 미달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는건 부당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많이 못한 건 정부가 홍보를 제대로 안해준 탓입니다"
"경고 한 번 없이 바로 제외한 건 너무합니다"
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박상진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존재 박상진 변호사가 선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1) 면제교육기관 지정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 인정
박상진 변호사는 수상레저안전법 및 그 시행령상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정 여부 및 기준 설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2) 교육실적 기준의 정당성과 적법성 소명
'일반 교육 연 10회, 요트는 연 5회'의 기준이 최초 공고시부터 명시되었고, 피고가 이를 교육기관들과 간담회를 거쳐 완화한 점, 평가 기준이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음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3) 공익적 필요성과 비례원칙 부합성 강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성격상 공공의 안전확보가 요구되며, 일정 수준의 교육실적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부관의 적법성과 이행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4) 예측가능성 및 단계적 절차 문제에 대한 반박
이미 조건부 지정 단계에서 "교육실적에 따라 최종심의 후 지정"한다는 내용이 안내된 점을 들어 원고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의 교육실적 기준 설정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정당한 부관이며, 그 내용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면제교육기관 지정에서 교육실적은 필수적 평가 요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부관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처분은 공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원고가 입게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정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존재 박상진 변호사는 피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교육행정의 자율성과 공공성 수호에 기여한 의미있는 사건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변호사로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박상진 변호사 성공사례
법무법인 존재 박상진 변호사 성공사례
또한이 사건은 민간 교육기관의 권리 주장과 행정청의 공익적 판단이 충돌한 사안으로,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 범위와 정당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 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박상진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부측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공공기관이 설정한 기준의 정당성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승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정처분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했음을, 법적으로 입증해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