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분쟁, '거리해석 기준'이 쟁점된 행정소송 방어 성공사례_박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박상진 변호사가 대리하여 승소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소송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행정청을 대리하여 거리 기준 해석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치열하게 대응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시장 내 상권질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정처분이기에, 그 적법성에 대한 다툼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인접 점포와의 거리 제한 기준은 행정청의 해석 여하에 따라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 박상진 변호사는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둘러싼 법적 정당성을 조목조목 입증하여, 소송참가인(신규 담배소매인)의 지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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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0년 ㅇㅇ시 ㅇㅇ구에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영업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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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ㅇㅇ시 구청장)는 제1점포와 인접한 거리(약50m)에 위치한 제2점포에 대해 새로운 담배소매인으로서 피고소송참가인(B사)을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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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두 점포간 거리가 50m 미만이라 주장하며 "담배사업법 및 ㅇㅇ시 규칙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박상진 변호사의 조력(피고/구청장 대리)
박상진 변호사는 피고 ㅇㅇ구 구청장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적·사실적 쟁점을 설득력있게 주장 입증 했습니다.
1) 핵심쟁점: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식의 해석 차이를 주장함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서 규정한 "50m 이상 거리"는 '보행자의 통상적인 통행로를 따른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둘러싼 해석이 쟁점이었다는 점,
-원고는 두 점포가 '직선거리상 50m미만'이라며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였지만, 이는 현실적 보행로 및 장애물 등을 무시한 해석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했습니다.
2) 감정 결과에 기초한 거리 분석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실제 보행 경로 기준으로는 두 점포간 거리는 51~52m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박상진 변호사는 감정결과와 도로구조, 통행장애물의 존재,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를 종합 분석하여, 직선거리 기준 주장의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3) 규정 해석 및 사례 비교
-박상진 변호사는 "직선거리"가 아닌 "보행자의 통상적 통행로"를 고려한 최단거리 측정이 타당하다는 법령 문구와 판례 취지 등을 들어 규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ㅇㅇㅇ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최단거리는 직선거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실제 통행 경로와 도로 구조를 고려한 최소 이동 거리로 해석해야 하며, 피고가 취한 지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박상진 변호사는 피고의 입장에서 감정 결과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거리 측정에 관한 법령 해석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